소아성기호 아동성범죄자 무기한 치료감호 가능...법무부 입법예고
소아성기호 아동성범죄자 무기한 치료감호 가능...법무부 입법예고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2.09.2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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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법 특례 규정 신설
상한선 없이 치료 연장 가능
22일 법무부는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의 치료감호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사진/뉴시스)
22일 법무부는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의 치료감호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소아성기호증이 의심되는 아동 성범죄자의 치료감호제도를 확대해, 제한 없이 치료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22일 법무부는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의 치료감호를 확대하는 내용의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앞서 지난 15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입법 추진 관련 브리핑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성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가 ▲아동 또는 피해자 접근 금지명령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아동 성폭력 재범 위험성 존재 ▲소아성기호증이 의심돼 치료의 필요성이 확인되는 등 3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법원이 치료감호를 선고해 입원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아울러 아동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소아성기호증 피치료감호자 역시 치료를 계속할 필요성이 확인되고, 아동 성폭력 재범 위험성이 존재하는 경우 치료에 필요한 만큼 치료감호 기간을 상한선 없이 무기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호관찰소장·치료감호시설장이 신청하는 경우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 등을 거쳐 검사가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고, 이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치료감호를 선고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살인 범죄를 저지른 피치료감호자에 한해서만 2년 내 3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해왔다. 이에 아동성범죄자에 관련한 규정이 없어 치료감호가 선고되더라도 연장은 불가능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달 기준 아동성범죄 전자감독대상자 가운데 19세 미만 피해자는 492명, 13세 미만은 251명에 달한다. 

법무부는 이날 “아동성범죄를 반복하는 자들에게 전자장치부착과 신상 공개 명령이 부과되었음에도 이들의 범죄전력과 위험성으로 인해 출소 후 재범을 우려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며 “아동성범죄를 반복하는 자들은 소아성기호증이 의심되며 소아성기호증이 있는 성범죄자는 상당 기간 지속적 치료가 필요함에도 이들에 대해 강제적으로 입원 치료할 수 있는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 역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근절해야 하는 흉악범죄다. 특히 아동성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가 아동 접근금지 등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높은 재범위험성과 재범 시 발생할 피해자의 고통을 감안할 때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가 아동과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 법이 꼭 통과되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11월 2일까지 받는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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