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품은 포장 용기인 유리병의 선별 과정에서 깨진 유리병의 유리 조각이 튀어 해당 용기에 들어갔지만 이를 미처 제거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해달라"면서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이 운영되는 매장에서 해당 제품 등 부적합 식품을 구입하면 계산대에서 판매가 자동으로 차단된다"고 말했다.
김영준 khs4096@koreanewstoday.co.kr
저작권자 © 한국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