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주택 재산세 부과,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
[한국뉴스투데이] 정부가 단기간 급증한 국민의 보유세 부담을 덜기 위해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전으로 낮춘다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2020년 11월 수립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기하는 조치다. 1주택자의 내년 재산세도 2020년 수준으로 되돌아간다.
23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 및 2023년 주택 재산세 부과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해 공시하는 가격으로 토지 지가산정 등 부동산 가격의 지표가 되는 가격이다. 지난 2020년 11월 문재인 정부가 공실가격 현실화 계획을 마련하면서 현실화율이 올라 공시 가격이 급등한 바 있다. 종합부동산세도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 인상 등이 병행됨에 따라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내년도 공시가격 산정 시 적용될 현실화율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 기존대로라면 공시가격 산정 때 적용할 현실화율은 올해 71.5%(아파트 기준)에서 내년 72.7%로 높아진다.
하지만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을 적용하면 내년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 현실화율은 평균 69.0%로 낮아진다. 참고로 공동주택의 공시가 현실화율은 2018년에는 68.1%. 2019년 68.1%, 2020년은 69.0%였다.
또 내년도 표준 단독주택은 53.6%의 공시가 현실화율이, 토지의 경우 65.5%의 공시가 현실화율이 각각 적용된다.
이에 따라 모든 주택과 토지가 이번 수정 계획에 따른 현실화율 하향 대상이 된다. 유형별로는 기존 계획상 내년도 현실화율 대비 평균적으로 공동주택 -5.1%, 단독주택 -11.3%, 토지 -12.3%가 하락하게 된다.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내년도 재산세 역시 2020년 수준으로 돌아간다. 이는 최근 주택가격 하락과 서민 가계부담을 고려했다.
앞서 지난 6월 정부는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을 재산세 과표에 반영하는 비율)을 60%에서 45%로 인하, 납세자의 재산세 부담을 올해 한시적으로 2020년 수준으로 낮춘 바 있다.
정부는 내년에는 서민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기조를 유지하면서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공시가격 하락 효과 등을 반영해 추가로 4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인하율은 주택 공시가격 공개(2023년 3월) 이후가 될 전망이다.
한편, 종합부동산세는 지난 7월 발표한 정부개편안의 국회 통과 여부에 따라 세법이 정해질 예정이다. 정부는 1주택자의 기본공제 금액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체계를 폐기하는 개편안이 시행되면 내년 종부세 납부 인원이 2020년 수준으로 환원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개편안이 국회를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