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자료 폐기 위한 시간 벌기 꼼수
삼성전자, 자료 폐기 위한 시간 벌기 꼼수
  • 김재석
  • 승인 2012.03.19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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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조사 때 철저한 입구 봉쇄

공정위 직원들은 삼성전자가 휴대전화 유통과 관련해 가격을 부풀린 혐의를 잡고 지난해 3월 24일 오후 2시20분 수원사업장에 예고 없이 들이닥쳤다. 관련 담당자들의 서류, PC 등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삼성전자의 보안담당 용역업체인 휴먼ㆍ에스원 직원 11명에 의해 진입이 차단됐다.

삼성전자 보안담당과 용역업체 직원들은 조사 공무원들이 신분을 밝혔음에도 사전약속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입을 불허했다.

50분간 몸싸움까지 벌여가며 실랑이를 하던 조사요원들은 이들의 제지를 피해 오후 3시10분에야 조사 대상 사무실에 도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사무실에는 직원 김모씨 혼자만 있었다. 핵심 자료가 들어 있던 PC 3대는 2시40분에서 3시 사이에 텅빈 PC로 교체된 상태였다.

공정위가 입수한 당시 보안담당 용역업체 내부 보고 문서를 보면 용역업체 주임은 전화로 직원들에게 출입지연을 지시하고 사무실 중문을 폐쇄했다.

삼성전자 내부보고 이메일에서도 '지원팀장 지시로 PC를 공 PC로 교체했다'는 문구가 발견됐다. 오후 2시51분 CCTV에 찍힌 영상에는 직원들이 서류를 폐기하고 책상 서랍장을 이동하는 장면이 생생하게 담겼다.

삼성전자 보안담당 부서인 정보보호그룹은 이틀 뒤인 26일 그룹장 정모씨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에스원과 휴면 직원들이 대처를 잘했다. 정보보호그룹 지시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자평하기도 했다. 상부가 조사 방해에 개입한 정황이다.

김재석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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