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카오 김범수 개인회사 금산분리 위반...검찰 고발
공정위, 카카오 김범수 개인회사 금산분리 위반...검찰 고발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2.12.15 14: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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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금산분리 위반...케이큐브홀딩스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케이큐브홀딩스를 금산분리 규정을 위반으로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사진은 올해 과방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범수 센터장. (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케이큐브홀딩스를 금산분리 규정을 위반으로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사진은 올해 과방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범수 센터장.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개인 회사 케이큐브홀딩스를 금산분리 규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15일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카카오 소속 금융·보험사인 KCH(이하 케이큐브홀딩스)가 자신이 보유한 계열회사 카카오와 카카오게임즈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규정을 위반해 의결권을 행사했다며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카카오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케이큐브홀딩스는 카카오와 카카오게임즈의 2020년, 2021년 정기 주주총회에 참석해 자신의 보유주식 전부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지난 2007년 소프트웨어 개발업·임대업·오프라인 교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됐으나 2017년까지 관련 수입은 전혀 없었다. 이후 2018년부터 발생한 임대수익과 용역수익은 매우 미비했다.

반면 케이큐브홀딩스의 지난 2020년과 2021년 전체 수익의 95% 이상이 배당과 금융투자수익 등 금융수익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케이큐브홀딩스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보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K64∼66)을 영위하는 회사를 금융·보험사로 본다.

이에 케이큐브홀딩스는 공정위 조사와 심의 과정에서 '금융·보험사가 아니라고 판단해 의결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케이큐브홀딩스가 지난 2020년 임시주통을 통해 자신의 사업목적에 ‘유가증권 투자 및 기타 금융투자업’을 추가해 정관을 개정함과 동시에 사업자등록증에도 영위업종으로 ‘기타 금융투자업’을 추가해 지난해 또 의결권을 행사한 것은 고의성이 있다고 봤다.

금산분리 규정은 금(융)과 산(업)을 분리한다는 원칙으로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회사가 은행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은산분리 원칙과, 금융회사의 비금융회사 지배를 금지하는 원칙 2가지로 구성된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금산분리 규정을 적용받지 않지만, 케이큐브홀딩스는 카카오와 카카오게임즈의 최다출자자가 아니므로 법령상 일반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이 소속 금융·보험사를 통한 지배력 유지·강화 및 확장을 방지하고자 하는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규정 위반행위를 엄중히 제재해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 밝혔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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