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계 고질적 문제인 제자 성 착취”
우월적 지위 이용해 계획적으로 접근
[한국뉴스투데이] 미성년 제자를 강간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이규현(42)에게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는 지난 20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이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 정보 공개, 취업 제한 명령 등도 함께 청구됐다.
올해 초 이씨는 10대 제자를 강제 추행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동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추행과 동영상 촬영은 인정하지만 강간 미수는 사실이 아니라며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피해자를 보호 감독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어린 제자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특히 검찰은 “체육계 고질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인 제자 성 착취 사건인 데다 피고인 가족의 영향력으로 피해자가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도 구형 이유로 들었다.
앞서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6월 17일 이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서울 동부지검을 거쳐 지난 7월 사건을 이송받은 남양주지청이 약 두 달 만에 이씨를 구속기소하면서 이씨는 현재 의정부 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이씨는 1998년 나가노 동계올림픽,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동계올림픽에 2회 연속 출전한 피겨 선수로, 2003년 은퇴 후 지도자로 활동해 왔다. 이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26일로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