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달라지는 경제】 부동산 규제 완화, 연착륙 유도
【2023 달라지는 경제】 부동산 규제 완화, 연착륙 유도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3.01.02 13: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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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양도세 중과 완화
규제지역 추가 해제 검토
270만호 공급 계획 속도

정부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지난해에는 전세계적으로 40년만의 고물가를 직면한 가운데 미국 등 주요국의 가파른 금리인상과 달러가치 상승 등 복합위기를 맞았다. 정부는 올해에는 급격한 통화긴축으로 글로벌 경기위축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 역시 세계 경제와 반도체 업황 부진, 기업 자금조달여건 악화, 주택수요 둔화 등으로 어려움이 이어질 것으로 봤다. 그럼에도 대면서비스 중심의 소비는 회복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했다. 올해 정부가 제시한 경제성장률은 1.6%다. 다만 상반기에는 잠재수준을 하회하는 성장세를 보이다 하반기로 갈수록 대외여건 개선 등 점차 회복 흐름으로 돌아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편집자주>

정부가 올해 다주택자, 실수요자 등에 대한 부동산 규제를 완화해 부동산시장 연착률을 유도할 예정이다. 사진은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모습. (사진/뉴시스)
정부가 올해 다주택자, 실수요자 등에 대한 부동산 규제를 완화해 부동산시장 연착률을 유도할 예정이다. 사진은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모습.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지난해 종합부동산세를 개편한 정부는 올해에는 다주택자, 실수요자 등에 대한 부동산 규제를 완화해 부동산시장 연착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다주택자를 규제해온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거래 주체로서 역할을 강화해 부동산 거래를 되살리겠다는 취지다.

취득세 등 다주택자 규제 완화

먼저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가 완화된다. 현행 8%에서 12%까지 부과되던 취득세는 앞으로 2주택자까지는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취득가액에 따라 1~3%의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3주택자 이상은 4%, 4주택자 이상과 법인은 6%로 줄어든다.

이어 2년 미만 단기간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의 양도세 중과도 완화된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보유한지 1년 미만의 주택을 양도시에는 70%의 단일 중과세율이 부과되고 1년 이상~2년 미만인 경우 60%가 부과된 바 있다.

이제는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해선 중과세율이 45%로 낮아진다. 1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양도세 중과를 완전히 폐지하고 기본세율(6~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즉 앞으로는 주택을 1년 이상 보유만 해도 양도세 중과를 피하게 된다. 

분양권 역시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분양권을 1년 미만 보유하다 양도할 경우 45%의 세금이 부과되고 1년 이상 보유할 경우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기 양도세율 완화는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 주택 수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내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배제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폐지가 유력하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20%포인트가 중과돼 26~65% 세율이,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30%포인트가 중과돼 세율이 36~75%다. 지방세율을 포함하면 최고 세율은 82.5%다.

대출규제도 완화된다. 현재는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LTV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됐지만 앞으로는 LTV 상한을 30%로 적용하게 된다.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대출 규체를 완화하고 임대사업자를 지원하는 등 규제 개편에 나서기로 하면서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대한 기대가 크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 모습. (사진/뉴시스)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대출 규체를 완화하고 임대사업자를 지원하는 등 규제 개편에 나서기로 하면서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대한 기대가 크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 (사진/뉴시스)

실수요자에 대한 규제도 개선

이어 정부는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규제지역을 추가 해제할 계획이다. 지난 6월 17개 시·군·구의 규제 지역을 해제하고 11월에는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규제 지역에서 해제됐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과도한 실거주 및 전매제한 규제를 지역별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5년 전 수준으로 돌릴 예정이다. 이는 올해 중 국토부에서 별도로 발표하게 된다.

생활 안정과 임차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한 보유주택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완화돼 주택 구입시와 동일한  LTV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 무주택자 LTV의 경우, 시장 및 가계부채 여건을 토대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비사업 규제도 개선

또, 위축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이 시행된다. 구조안전성 비중이 50→30%로 낮아지고 주거환경은 15→30%으로, 설비노후도는 25→30% 비중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급속도도 조절된다. 지난 8월 16일 정부가 발표한 270만호의 공급 계획이 정상 추진되고 시장 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속도를 조절할 예정이다. 남양주왕숙, 부천대장, 고양창릉, 인천계양, 하남교산 등 3기 신도시는 올해 상반기 중 전체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부지조성이 착공된다.

지난해 부실 논란에 오른 부동산 PF시장의 연착률도 지원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부동산 PF 보증확대 5조원과 미분양 PF 보증 신설을 올 1월 조기 시행하고 향후 수요에 따라 보증여력을 추가 확충할 것을 검토할 예정이다.

차환발행의 어려움 지속될 경우 PF-ABCP단기를 대출장기로 전환할 수 있는 사업자보증을 신설하고 필요시 추가 출연이나 출자 상황 등에 따라 공급 규모를 확정할 계획이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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