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은 인터넷 쇼핑몰 분양회사를 차린 뒤 투자자들로부터 수십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30살 홍 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한 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홍 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4개월 동안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블로그, 카페 등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인터넷 쇼핑몰을 분양한다고 광고해 주부 등 천 7백여 명으로부터 30여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광고를 보고 찾아온 투자자들에게 쇼핑몰에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적게는 44만 원에서 많게는 720여만 원까지 투자금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이 같은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홍 씨 등을 대상으로 추가 범행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박현주 khs4096@koreanewstoday.co.kr 저작권자 © 한국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현주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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