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한빛5호기 관리부실’ 한수원에 과징금 18억원
원안위, ‘한빛5호기 관리부실’ 한수원에 과징금 18억원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3.02.23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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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5호기 원자로헤드 관통관 부실용접 등 관리 소홀
23일 원안위가 한빛5호기 관리부실로 한수원에 과징금 18억원 부과를 결정했다. 사진은 2019년 원안위 회의 모습. (사진/뉴시스)
23일 원안위가 한빛5호기 관리부실로 한수원에 과징금 18억원 부과를 결정했다. 사진은 2019년 원안위 회의 모습.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한빛5호기 원자로헤드 관통관 부실용접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한국수력원자력에 과징금 18억원 부과를 결정했다.

23일 원안위는 제172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발전용원자로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는 한빛5호기 원자로헤드 관통관 부실용접에 대한 KINS 특별점검 결과에서 화인된 원안법 위반사항의 행정처분이다.

원안위에 따르면 한수원은 지난 2020년 4월 한빛5호기 원자로헤드 관통관 총 84개의 용접부 용접을 계획하고 수행했다. 하지만 3개월 만에 관통관 용접 중 용접재료가 ‘합금(Alloy) 690' 대신 스테인리스 용접재로 오적용된 것이 확인됐다.

이는 원안위(지역사무소)와 KINS에 보고가 돼 지역사무소는 한수원에 작업중지 및 기존 용접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한수원의 자체 전수 조사 이후 지역사무소는 KINS를 통해 적절성을 확인 후 재작업을 허용했다.

하지만 2010년 10월 언론제보 및 원안위 옴부즈만에 추가 용접재료 오사용은 물론 용접자격 대리시험 의혹, 수동용접 수행의 적절성 등 한빛5호기 원자로헤드 관통부 부실정비 의혹 민원이 접수됐다. 

이에 KINS는 의혹 규명을 위해 특별점검팀을 구성해 52번, 80번 관통관과 배기관의 경우 기계용접재로 수동용접을 수행한 것과 24번, 33번, 46번, 47번, 52번, 56번, 82번 관통관의 경우 무자격자가 수동용접을 한 것을 밝혀냈다.

이날 원안위는 한수원이 자체 전수 조사 이후에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여러 관통관에서 용접 오류가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신뢰성을 훼손하는 등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밝혔다.

한편, 원자력안전법시행령에서 1차 위반시 기본 과징금 규모를 12억원으로 정했지만 이번 경우 위반의 정도가 중대해 50%(6억원)가 가중된 18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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