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금품 갈취 옥황상제 믿는 종교단체
협박 금품 갈취 옥황상제 믿는 종교단체
  • 김재석
  • 승인 2012.03.19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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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배신하면 집에 불을 지르겠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도를 배신하면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모 종교단체 회원 38살 A 씨 등 두 명을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4월 광주광역시에 사는 26살 B 씨 등 두 명에게 "집안에 아픈 사람이 없느냐"며 접근해 중흥동에 있는 종교단체 사무실로 유인한 뒤 배신하면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해 19차례에 걸쳐 7천5백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옥황상제를 믿는 종교단체로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포섭한 뒤 폭행장면이 들어있는 동영상을 보여주며 협박하고 금품을 빼앗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달아난 공범 2명의 뒤를 쫓고 있다.

김재석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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