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우 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오전 1시50분께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여울역 사거리 앞 도로에서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다 앞에 있던 택시를 발견하지 못해 뒷 범퍼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사고로 택시 운전자 홍 모 씨와 택시에 타고 있던 안 모 씨가 각각 전치 10일과 2주의 상해를 입었고 피해 차량 수리비는 160만원 상당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우 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 차량)등의 죄를 적용했으며 오는 28일 판결이 선고될 예정이다.
김호성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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