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자 주식거래 사전 공시제 도입...일반 투자자 보호
내부자 주식거래 사전 공시제 도입...일반 투자자 보호
  • 박상미 기자
  • 승인 2023.12.28 2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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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국회서 통과
오는 2024년 7월부터 내부자 주식거래 사전 공시제 도입
내년 7월부터 상장회사의 임원이나 주요주주 등 내부자의 대규모 주식거래를 사전에 공시하도록 하는 내부자 주식거래 사전 공시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사진/뉴시스)
내년 7월부터 상장회사의 임원이나 주요주주 등 내부자의 대규모 주식거래를 사전에 공시하도록 하는 내부자 주식거래 사전 공시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앞으로 상장회사의 임원이나 주요주주 등 내부자의 대규모 주식거래를 사전에 공시하도록 하는 내부자 주식거래 사전 공시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불공정 거래 예방과 일반 투자자 보호가 기대를 모은다.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국회가 본회의에서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상장회사 임원 등 내부자의 대량 주식 매각으로 주가가 급락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투자자 불만과 사회적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특히, 내부자들이 접근이 용이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취할 경우 주가하락 등 피해가 일반투자자들에게 전가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을 자본시장 분야 국정과제로 선정했고 연구용역과 세미나, 간담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지난해 9월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하면서 앞으로 상장회사 내부자(임원·주요주주)가 당해 상장회사가 발행한 주식 등을 일정규모 이상 거래하려는 경우에는 매매예정일 이전(30일 이상 90일 이내의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간)에 매매목적·가격·수량 및 거래기간 등을 공시해야 한다. 쪼개기 매매 방지 등을 위해 사전공시대상 여부는 과거 6개월간 거래수량 및 거래금액을 합산해 판단하며 거래기간이 겹치는 중복계획 제출은 허용되지 않는다.

거래계획 미공시·허위공시·매매계획 미이행 등 제도 위반시에는 최대 2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다만, 해당 제도가 과도한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보완방안도 함께 규정됐다. 먼저 거래 당시의 시장 상황 등을 반영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 공시한 거래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거래계획과 달리 거래할 수 있다.

또한, 상속, 주식배당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거래는 사전공시대상에서 제외되고, 사망, 파산, 시장변동성 확대로 과도한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등 거래계획 보고자가 사전에 예상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거래계획의 철회가 허용된다.

금융위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대규모 내부자 거래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제고돼 불공정 거래 예방과 일반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내부자 지분 변동 정보가 일반투자자에게 적기에 제공됨으로써 예기치 못한 대규모 지분매각 등에 따른 시장 충격 최소화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내부자 입장에서도 대규모 주식매각 등이 필요한 경우 사전 공시함으로써 추후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필요한 오해소지를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정부의 법률 공포절차를 거쳐 2024년 7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시행령을 비롯한 하위규정을 조속히 마련하는 등 차질 없이 법 시행을 준비해 나가는 동시에 원활한 제도 안착을 위해 이해관계자 및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상미 기자 mii_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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