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다자녀 저소득층 어린이집 우선 이용
맞벌이 다자녀 저소득층 어린이집 우선 이용
  • 박현주
  • 승인 2012.03.2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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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보육서비스 개선대책' 발표

앞으로 맞벌이 부모와 다자녀 가구, 저소득층은 어린이집을 우선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육서비스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상반기 중에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해 맞벌이 가정 자녀의 어린이집 이용 우선권을 법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그리고 이 원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시설 운영을 정지시키거나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위 법령도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동안 맞벌이 가정 영유아를 어린이집 입소 우선 대상으로 정한 행정 지침을 시행하고 각 지자체에 감독 권한을 부여해왔지만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불만이 제기돼왔다.

박현주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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