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육서비스 개선대책' 발표
정부는 상반기 중에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해 맞벌이 가정 자녀의 어린이집 이용 우선권을 법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그리고 이 원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시설 운영을 정지시키거나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위 법령도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동안 맞벌이 가정 영유아를 어린이집 입소 우선 대상으로 정한 행정 지침을 시행하고 각 지자체에 감독 권한을 부여해왔지만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불만이 제기돼왔다.
박현주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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