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측 사립학교법 위반이라고 강하게 반발
숙명여대 재단인 숙명학원은 한 총장이 감사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 이사회 업무를 방해하고, 지속적으로 이사들의 퇴진을 요구하는 등 이사회의 명예를 훼손해 해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대학 측은 이에 대해 재단 이사회가 예정에 없던 총장 해임 건을 상정해 의결한 것은 사립학교법 위반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또 22일 오후 교무위원회을 열어 이사회 의결을 무효로 규정하고 한영실 총장이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하도록 결의했다고 밝혔다.
숙명여대는 지난 15년간 재단인 숙명학원이 대학 기부금을 재단 전입금으로 위장했던 사실이 최근 외부에 공개된 뒤 책임 여부를 놓고 재단과 학교 측이 갈등을 빚고 있다.
김호성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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