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삼성전자 노조 쟁의권 확보…첫 파업 가능성
전국삼성전자 노조 쟁의권 확보…첫 파업 가능성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4.04.0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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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삼성전자 노조가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 무려 97.5%로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전국삼성전자 노조가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 찬성률이 절반을 넘어 무려 97.5%로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면서 삼성전자 창사 이후 첫 파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8일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하 전국삼성전자 노조)은 쟁의행위 찬반 투표 결과 전체 조합원 2만7458명 중 74%가 찬성해 파업 등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국삼성전자 노조는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5일까지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한 가운데 총 2만853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찬성률은 무려 97.5%(2만330명)에 달한다. 반대는 2.5%(523명)에 불과하다.

쟁의행위 찬반투표제는 조합원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찬성률이 50%를 넘으면 노조는 파업을 포함한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올해 삼성전자는 노사협의회와 임금조정 협의를 거쳐 올해 평균 임금 인상률을 5.1%로 결정했지만 전국삼성전자 노조는 6.5% 임금 인상률, 유급휴가 1일 추가 등을 요구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에 1969년 창사 이후 단 한차례의 파업이 없었던 삼성전자가 첫 파업에 돌입할지 주목된다. 다만 전국삼성전자 노조는 2022년과 2023년에도 임금 협상이 결렬되자 쟁의 조정을 신청해 쟁의권을 확보했으나 실제 파업에 나서지는 않았다.

한편, 전국삼성전자 노조는 오는 17일 경기도 화성 DSR 타워에서 노조 조합원 약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조 측이 제시하고 있는 임금 인상률 등을 사측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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