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 계약서·영수증’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꼼수 논란
‘다운 계약서·영수증’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꼼수 논란
  • 박상미 기자
  • 승인 2024.04.09 17: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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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1일부터 8000만원 이상 업무용 차량은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면서 이를 피하기 위한 다운 계약서 작성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진/뉴시스)
올해 1월 1일부터 8000만원 이상 업무용 차량은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면서 이를 피하기 위한 다운 계약서 작성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고가의 법인차 사적사용을 차단하기 위해 올해 1월 1일부터 공공 및 민간 법인에서 이용하는 8000만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차에 연두색 등록번호판이 부착되는 가운데 이를 부착하지 않기 위해 다운 계약서와 영수증이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8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수입 법인차 차량 모델 및 신고가액’ 자료에 따르면 지난 1~2월 두 달간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인 수입 법인차량 수는 5762대로 나타났다. 

월별로 보면 1월에는 2660대, 2월에는 3102대 수준이다. 이는 전년 동기(7047대)보다 18%가량 감소한 규모다. 8000만원을 넘어선 차량은 ▲8000만~9000만원 628대 ▲9000만~1억원 271대 ▲1억원~1억1000만원 11대 ▲1억2000만원 이상 2대 등 912대에 불과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등록된 7000만~8000만원의 수입 법인차는 1075대(1월 350대, 2월 725대)였다. 하지만 올해는 1110대(1월 559대, 2월 551대)로 3.2% 증가했다. 즉 연두색 번호판 부착 이후 8000만원 이상 차량의 등록은 줄고 간신히 기준을 피한 차량은 소폭 늘어났다. 

업계에서는 법인들이 연두색 번호판을 달지 않기 위해 자동차 등록 과정의 허점을 악용하는 꼼수가 빈번하다고 이야기한다. 법인차량의 취득가액은 자동차 등록증의 비고란에 기입하는 자동차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하는데 8000만원이 넘는 차량을 구매하면서 다운 계약을 한다는 것.

자동차를 구매하면서 할인 혜택을 적용한 것처럼 8000만원 미만으로 계약서와 영수증을 작성하고 차액을 따로 입금하는 형식의 계약이 횡횡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제도의 허점을 바로잡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상미 기자 mii_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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