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위장전입·위장이혼 등 부정청약 154건 적발...수사의뢰
국토부, 위장전입·위장이혼 등 부정청약 154건 적발...수사의뢰
  • 박상미 기자
  • 승인 2024.04.17 15: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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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위장전입 142건 위장이혼 7건 불법공급 5건 등 적발
지난해 하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154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적발됐다. (사진/뉴시스)
지난해 하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154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적발됐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지난해 하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154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적발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적발된 154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17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40곳, 총 2만7068세대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하는 부정청약이 142건 적발됐다. 

이같은 위장전입은 실제는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 지역에 있는 주택이나 상가, 민박집, 공장 등으로 전입신고을 하는 경우다.

이어 특별공급 청약자격(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 등 모든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 가구에 한정해 공급) 또는 무주택기간 점수를 얻고자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하는 부정청약이 7건 적발됐다.

그 외에는 시행사가 부동산원으로부터 부적격당첨 사실을 통보받고도 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3건 적발됐고, 부적격당첨자와 공모해 계약포기 한 주택을 빼돌려 미분양 주택으로 가장한 계약도 1건이 적발됐다. 

또 동‧호수 추첨 후 계약을 포기한 예비입주자들을 부당하게 당첨자 명단에서 제외시키는 등 추가당첨자 명단을 조작해 부동산원으로 통보하는 사계로 1건 적발됐다. 이같은 불법공급의 경우 총 5건이 적발됐다. 

이와 관련해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청약시장 조성을 위해 상시점검체계를 유지하고, 청약과 대출에 보다 많은 혜택이 부여되는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등 새로 도입된 청약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장 모니터링과 점검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상시점검을 통해 부정청약과 불법공급 등 주택법 위반혐의를 적발해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 이런 공급질서 교란행위 형사처벌 건수는 2021년 558건에서 2022년 251건, 지난해 185건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박상미 기자 mii_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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