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계좌 개설’ 대구은행 업무 일부 정지·과태료 20억원
‘불법 계좌 개설’ 대구은행 업무 일부 정지·과태료 20억원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4.04.1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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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대구은행에 대한 조치 의결
17일 금융위가 대구은행의 불법 계좌 개설과 관련해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등 업무 일부 정지 3개월과 과태료 20억원을 부과했다. (사진/뉴시스)
17일 금융위가 대구은행의 불법 계좌 개설과 관련해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등 업무 일부 정지 3개월과 과태료 20억원을 부과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시중은행 전환을 앞두고 있는 대구은행이 고객들의 명의를 이용해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를 임의로 개설하는 등 불법 계좌 개설과 관련해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등 업무 일부 정지 3개월과 과태료 20억원이 부과됐다.

17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대구은행의 불법 계좌개설과 관련해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등 업무 일부 정지 3월과 과태료 20억원이 부과됐다. 직원 177명에 대해서는 감봉3월과 견책, 주의 조치가 결정됐다.

앞서 지난해 8월 금감원 은행검사2국이 대구은행에 대한 수시검사를 실시한 결과, 대구은행 56개 영업점의 직원 111명이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7월 기간동안 고객의 정당한 실지명의 확인 등을 거치지 않고 고객 1547명 명의의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1657건을 임의로 개설한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개설됐던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는 고객이 증권사 지점 대신 증권사와 제휴를 맺은 은행 창구에서 개설할 수 있는 증권사 계좌로, 고객의 은행 예금을 이용한 주식 매매, 은행창구·CD·ATM에서의 입출금 등을 지원하는 계좌다.

대구은행 직원들은 고객이 은행 창구에서 A증권사 계좌 개설을 신청하며 전자신청서 등을 작성하고 서명하면 이를 출력해 내용을 임의로 수정하고 고객이 신청하지 않은 B, C증권사 계좌도 함께 개설했다.

또한 대구은행 229개 영업점에서는 2021년 9월 26일부터 지난해 7월 21일까지 기간 중에는 고객 8만5733명의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시 계약서류인 증권계좌개설서비스 이용약관을 제공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실명법상 금융거래 시 정당한 실지명의 확인의무(제3조) 위반 및 금융거래의 비밀 유지의무(제4조) 위반, 은행법상 금융사고 예방대책 준수의무(제34조의3) 위반 및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계약서류 제공의무(제23조) 위반에 대해 대구은행에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업무 정지 3월 및 과태료 20억원의 조치를 의결했다.

이어 금융실명법에 따라 고객 명의의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를 임의 개설한 영업점 직원 및 해당 직원에 대한 감독 책임이 있는 관리자 등 직원 177명에 대해서는 위반행위 건수, 관여 정도 등을 감안해 감봉3월 25명, 견책 93명, 주의 59명을 의결했다.

특히 다수의 대구은행 영업점 및 직원이 이번 사고와 관계되어 있는 점과 대구은행 본점 마케팅추진부가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방침을 마련했음에도 이를 감안해 적절한 관리·감독을 하는 데는 소홀하였던 점 등을 고려해 본점 본부장 등도 조치 대상자로 포함됐다.

한편, 금융위와 금감원 등 금융당국은 앞으로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구은행의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업무 프로세스 및 관련 내부통제의 개선 계획과 관련 이행 현황 등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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