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경찰서는 법정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를 받은 혐의로 대부업체 사장 35살 박 모 씨를 구속하고, 32살 김 모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박 씨 등은 지난 2009년 12월부터 최근까지 김 씨 등 `바지사장' 5명을 고용해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돈을 빌린 871명에게 법정이자율 39%를 초과한 148%의 이자를 받는 수법으로 6억 8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준동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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