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성이 짙어 유통이 금지된 인터넷 게임을 오픈마켓에서 버젓이 판매한 유통업자 등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게임물 유통업자 33살 박 모 씨 등 11명을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또 불법 게임을 인터넷을 통해 유포한 31살 채 모 씨 등 15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게임 유통업자 박 씨 등은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지난해 3월과 5월 잔혹성과 폭력성 때문에 등급분류를 거부해 유통이 금지된 '모탈컴뱃2'와 '맨헌트'라는 게임을 오픈마켓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미국에서 성인용으로 발매된 게임을 수입해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여일 khs4096@koreanewstoday.co.kr 저작권자 © 한국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여일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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