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공안부는 인천지법 제12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이 계획적인데다 피해자를 위해 어떤 보상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죄는 한 나라의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며 사안이 중하고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큰 만큼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선장 43살 청 모 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인천 소청도 앞 바다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 단속에 나선 고 이청호 경사 등 해경대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이 경사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청 씨와 함께 구속 기소된 중국인 선원 8명과 나포작전을 방해한 또 다른 중국어선 선장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2∼3년과 벌금 2천만 원이 구형됐다.
김호성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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