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연료 첨가제인 것처럼 속여 광주지방경찰청은 불법으로 유사석유를 만들어 유통한 혐의로 48살 손모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 경북 경산시에 자동차 연료첨가제 생산 공장을 차린 뒤 석유 원재료를 마음대로 혼합하는 방법으로 유사석유 4만 리터, 시가 6천6백만 원어치를 만들어 중간 공급 책을 통해 광주지역 소매상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운전자들에게 허가받은 자동차 연료 첨가제인 것처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준 khs4096@koreanewstoday.co.kr 저작권자 © 한국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영준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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