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경찰서는 농촌지역 목욕탕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17살 전 모 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 군은 지난 2일 괴산군 한 목욕탕 탈의실에서 옷장을 뜯고 현금을 훔치는 등 4차례에 걸쳐 금품 2백여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전 군은 농촌지역의 목욕탕에는 CCTV가 설치돼 있지 않다는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여일 khs4096@koreanewstoday.co.kr 저작권자 © 한국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여일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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