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부평지국장 선거법 위반 조사
인천 삼산경찰서는 특정 후보의 비난 기사가 실린 신문을 대량으로 무료 배포한 조선일보 부평지국장 A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이 신문의 7일자 인천 지역 지면에는 모 후보가 상대 후보를 '친일파의 손자'라고 비난한 기사가 실려 있다.
공직선거법 95조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적인 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살포, 게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현주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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