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후보 비난기사 실린 신문 무료 배포
특정후보 비난기사 실린 신문 무료 배포
  • 박현주
  • 승인 2012.04.09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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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부평지국장 선거법 위반 조사
인천 삼산경찰서는 특정 후보의 비난 기사가 실린 신문을 대량으로 무료 배포한 조선일보 부평지국장 A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A씨는 7일 새벽 인천 부평구 일대 주택가에 '인천 관련 기사를 읽어달라'라는 문구와 함께 조선일보 수천 부를 무료로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신문의 7일자 인천 지역 지면에는 모 후보가 상대 후보를 '친일파의 손자'라고 비난한 기사가 실려 있다.

공직선거법 95조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적인 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살포, 게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현주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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