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군사법정, 일본 미성년자 성추행 미군 징역 6년 선고
미 군사법정, 일본 미성년자 성추행 미군 징역 6년 선고
  • 김재석
  • 승인 2012.04.0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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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내 미군 기지에 근무하던 미군 하급 장교가 알고 지내던 일본 여성의 어린 딸을 성추행한 혐의가 인정돼 미군 군사법정에서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다고 미군과 일본 경찰 소식통이 밝혔습니다.

가나가와 현 아쓰기 기지 내 115 비행대에서 일하던 이 장교는 지난해 1월 기지 내 숙소에서 8살 소녀를 손으로 더듬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미 군사법정은 지난달 31일 불명예 제대조치와 함께 6년형을 선고했다.

문제의 장교에 대해 당초 일본 검찰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지만 미군당국이 자체 조사를 벌여 법정에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김재석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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