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입대한 뒤 문신 때문에 3일 만에 귀가 조치 부산지방법원은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서 지난 2008년부터 2년에 걸쳐 8차례 입영을 연기하면서 온몸에 문신을 한 26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김 씨는 현역 입대한 뒤 문신 때문에 3일 만에 귀가 조치됐다. 재판부는 김 씨가 부산지역 폭력조직인 '칠성파' 추종세력으로 조직 후배를 폭행한 사실도 인정했다. 김영준 khs4096@koreanewstoday.co.kr 저작권자 © 한국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영준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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