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은 피의자 42살 우 모 씨의 집 앞 CCTV를 통해 우 씨가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밀치고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을 확인했다. 이는, 피해자와 몸이 부딪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우 씨의 진술을 뒤집는 증거이다.경찰은 우 씨가 계획된 범행을 했다는 점이 드러남에 따라, 다른 여성 실종 사건과도 연관성이 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여일 khs4096@koreanewstoday.co.kr 저작권자 © 한국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여일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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