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ㆍ아파트 종량제 의무화
음식물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리게 하거나 선불 칩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쓰레기의 부피를 재 버린 만큼 비용을 내게 하거나, RFID라는 기술을 이용해 쓰레기의 무게를 재 버린 만큼 수거비용이 부과되게 한다는 것이다.
현재 단독주택의 경우 18개 자치구가 봉투를 이용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매달 쓰레기에 대해 일정액을 부과하는 정액제를 시행하고 있다.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는 25개 전 자치구가 아직 정액제를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쓰레기를 많이 버릴수록 많은 돈을 내야 하는 종량제가 시행되면 하루 670톤의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연간 195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또 음식물 쓰레기를 발효시키고 건조시켜 분쇄하는 방법으로 처리해 양을 줄이는 '감량기' 설치 시범사업도 벌이기로 했다.
자치구의 신청을 받아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는 대형 감량기를 설치하고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개별 가구마다 소형 감량기를 설치해 준다는 방침이다.
박현주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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