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기금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
방송 제작비 등을 허위로 청구해 거액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리랑TV 직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 씨 등은 국민의 혈세가 포함된 방송통신발전기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면서 제작비 허위 청구가 관행이었다고 주장하지만, 국민의 세금을 가로채는 불법 행위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
원 씨는 지난 2006년 12월부터 1년 동안 지인 5명이 제작에 참여한 것처럼 꾸며 6천7백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민 씨는 2005년 1월부터 6년 동안 4명의 인건비를 허위로 청구해 2억 5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재석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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