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제작비 허위로 청구 거액 챙겨
방송 제작비 허위로 청구 거액 챙겨
  • 김재석
  • 승인 2012.04.16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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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기금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
방송 제작비 등을 허위로 청구해 거액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리랑TV 직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3단독은 아리랑 TV 부국장급 간부 원모 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팀장급 PD인 민모 씨에게는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 씨 등은 국민의 혈세가 포함된 방송통신발전기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면서 제작비 허위 청구가 관행이었다고 주장하지만, 국민의 세금을 가로채는 불법 행위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

원 씨는 지난 2006년 12월부터 1년 동안 지인 5명이 제작에 참여한 것처럼 꾸며 6천7백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민 씨는 2005년 1월부터 6년 동안 4명의 인건비를 허위로 청구해 2억 5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재석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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