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의 시국선언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 간부 3명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재판부는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국가공무원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공무 외의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이번 판결은 지난 2009년 전교조의 시국선언과 관련해 진행되고 있는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우형석 khs4096@koreanewstoday.co.kr 저작권자 © 한국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우형석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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