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1월부터 가정상비약 편의점에서 구입
올해 11월부터 가정상비약 편의점에서 구입
  • 김여일
  • 승인 2012.05.03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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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열제ㆍ감기약ㆍ소화제 등 20개 품목

오는 11월부터는 해열제와 감기약, 소화제 등의 가정상비약을 편의점에서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약사법 개정안이 2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일부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편의점 등에서 팔 수 있는 의약품을 20개 품목으로 축소했고 오남용을 막기 위해 판매량은 1일분으로 제한했으며 어린이들에게는 직접 팔 수 없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달 중 의약계와 시민, 소비자 단체가 참여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2월 국회에 제출한 24개 품목 가운데 4개 의약품을 제외하는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김여일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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