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ㆍ폭행 불법 채권 추심, 이자 900%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사채업 등록 없이 급전이 필요한 원주지역 택시기사 71명에게 1억 3천만 원을 빌려주고 협박과 폭행 등의 불법 채권 추심으로 최고 927%의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로부터 8백만 원을 빌린 뒤 갚지 못한 택시기사 65살 K씨는 백 50여 차례에 걸친 협박과 독촉을 견디지 못하고 지난달 22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재석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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