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 대가 1억여 원을 받은 알선 수재 혐의 적용
박 전 차관에게는 파이시티 시행사 측으로부터 인허가 청탁 대가로 1억여 원을 받은 알선 수재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그동안 광범위한 계좌추적과 관련자 조사를 통해 파이시티 측이 청탁 대가로 건넨 자금 가운데 1억여 원이 실제로 박 전 차관에게 전달됐다는 물증과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차관 등의 구속 여부는 오는 7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김재석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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