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저축은행에 허위 서류를 제출해 수억 원대의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로 유흥주점 업주 50살 신 모 씨를 구속기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 씨는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선불금을 담보로 대출받는 이른바 '마이낑 대출'을 받기 위해 2010년 4월 유흥업소에 종사한 적이 없는 18명을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가장한 뒤 제일상호저축은행에서 모두 9억 9천여만 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씨는 본인이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자 유흥업소에 종사한 적이 없는 사람들을 모아 대출에 필요한 허위 자료를 작성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준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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