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전 실장은 17일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이번에 문제가 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당선인이 스스로 그만두지 않으면 막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임 전 실장이 제안한 법안은 국회의원 제명 요건을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에서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완화하고, 주민소환제 대상에 비례대표 국회의원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회 윤리위 회부 요건에 '대한민국의 정체성 부정',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 파괴', '국민적 지탄을 받는 자' 등을 명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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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석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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