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타인 명의사용하며 호화 사치생활
국세청은 미등록 사채업자에 대한 일제 세무조사를 벌여 253명에게 탈루세금 1,597억 원을 추징했다.
조사 결과 대부분의 사채업자들은 고리로 벌어들인 수익을 다른 사람 명의로 보유하며 호화 사치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미등록 사채업자뿐만 아니라 등록 대부업자 123명도 대포통장이나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소득을 빼돌린 혐의를 잡고 일제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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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기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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