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 가입하는 태아보험, 딸이면 차액환급
임신 중 가입하는 태아보험, 딸이면 차액환급
  • 김지윤
  • 승인 2012.08.2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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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에 가입한 태아 보험은 보험료가 비싼 아들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딸을 낳을 경우 차액을 돌려받거나 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

소비자단체인 금융소비자연맹은 "자녀를 낳은 뒤에는 반드시 보험사에 연락해 성별을 알려야 하고, 이미 보험을 해지한 뒤라도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또한 감사원 조사 결과 보험사가 태아 보험 관련 보험료를 돌려주지 않아 피해를 본 계약자는 18만 명으로 금액은 8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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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 cnsgid90@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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