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인 금융소비자연맹은 "자녀를 낳은 뒤에는 반드시 보험사에 연락해 성별을 알려야 하고, 이미 보험을 해지한 뒤라도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또한 감사원 조사 결과 보험사가 태아 보험 관련 보험료를 돌려주지 않아 피해를 본 계약자는 18만 명으로 금액은 8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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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 cnsgid90@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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