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현물로 지원되는 의료비와 교육비 등을 제외한 현금급여 상한액은 1인 가구 46만 8천 453원, 4인 가구 126만 6천 89원으로 조정된다.
최저생계비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각종 복지사업 대상자 선정과 급여 수준을 결정할 때 기준이 됩니다.
정부는 다음달 1일 내년도 최저생계비를 공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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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기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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