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삼성전자가 낸 갤럭시탭 10.1 태블릿 PC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 해제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블룸버그가 2일 보도했다.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루시 고 판사는 지난 6월 갤럭시탭 10.1이 '아이패드'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며 애플이 제기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8월 배심원 평결에서 갤럭시탭 10.1의 특허침해가 기각되자 삼성전자는 판매금지 결정을 해제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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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창훈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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