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법원, 애플 ‘삼성이 특허 침해 안했다’ 광고하라
영국법원, 애플 ‘삼성이 특허 침해 안했다’ 광고하라
  • 김도화
  • 승인 2012.10.19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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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신문과 잡지, 홈페이지에 삼성이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광고를 실어야할 처지가 됐다.

영국 항소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인데, 이로써 태블릿PC의 디자인과 관련해 삼성이 애플에 완승을 거둔 셈이 됐다.

영국 항소법원은 삼성전자가 제기한 디자인 비침해 확인 소송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애플의 항소를 기각했다.

애플은 이에 따라 일주일 내인 25일까지 영국의 주요 신문과 잡지에 해당 내용을 광고해야 한다. 홈페이지에도 1개월 동안 같은 내용을 공지해야 한다.

내용은 삼성의 갤럭시탭이 애플의 아이패드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 삼성전자는 "법원의 판단은 삼성전자의 주장을 재확인해준 것"이라며 환영한다는 공식입장을 내놨다.

애플로서는 자사 비용으로 경쟁 회사를 광고해줘야 할 판이 된 셈이다. 전 세계를 무대로 벌어지고 있는 두 회사의 갈등은 대부분 삼성전자의 승리로 마무리되고 있다.

지난해 호주와 독일에서 특허 침해를 이유로 판매금지 가처분 명령을 받았지만 호주에서는 항고심을 통해 이를 뒤집었고 독일에서는 디자인을 일부 수정한 제품을 출시해 법원의 비침해 판단을 이끌었다.

미국에서도 판매금지 가처분 명령을 받았지만 배심원들이 디자인 특허 침해를 인정하지 않아 해당 조치가 해제됐다.

국내 법원도 애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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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화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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