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회사 임원으로 중국 등 해외 고객을 상대하며 하루 6시간씩 12년간 휴대전화 통화를 해 양성 뇌종양이 생겨 얼굴 일부가 마비됐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산재 보상을 하라고 판결했다.
원고 측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는 2005년부터 2009년 사이 스웨덴 오레브루 대학 병원의 암 전문가 집단이 실시한 실험 결과로 대법원은 증거로 제출된 연구가 독립적이었으며 다른 실험들과 달리 휴대전화 제조업체의 재정 지원을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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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창훈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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