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붐 세대’ 연금 혜택 받지 못할 수 있다?
‘베이비붐 세대’ 연금 혜택 받지 못할 수 있다?
  • 임채언
  • 승인 2012.10.2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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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붐 세대'(1955년∼1963년 출생자) 다수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짧아 갑작스런 은퇴에 내몰리면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민주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현재 국민연금 가입 대상인 베이비붐 세대 약 487만8천명 가운데 가입기간 10년을 넘겨 연금 수령요건을 채운 경우는 46%인 222만2천명에 그쳤다.

나머지 절반 이상은 실직과 은퇴 등으로 총 납부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할 경우 연금이 아닌 일시금만 받게 된다.

또 가입기간을 채워 연금수령이 가능한 베이비붐 세대 222만2천명이 60세까지 보험료를 계속 납부한다고 가정할 때 이들 가운데 78%는 월 수령액이 최저임금(2012년 기준 95만7천원)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됐다.

절반에 가까운 47%는 예상 수령액이 1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2012년 기준 55만3천원)에도 못 미쳤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이 은퇴가 임박한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소득보장 역할을 제대로 할지 의문"이라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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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언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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