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로 받은 돈에 세무당국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뇌물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된 전직 세관 공무원 조 모 씨가 뇌물에 대해 부과된 종합소득세 4천800만 원을 취소하라며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 씨가 양주 수입업체에 대한 수출입 신고사항 적정 여부를 심사하며 수백억원을 환급받게 하고 받은 1억원은 옛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의 한 종류인 사례금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 씨는 서울세관심사국에서 기업심사업무를 담당하던 2004년, 양주 수입업체의 수출입 신고사항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난 2008년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이영임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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