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노리는 사기 상술 조심
미성년자 노리는 사기 상술 조심
  • 이영임
  • 승인 2011.11.29 08: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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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능력이 부족한
10대를 노리는 사기 상술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민법상 부모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계약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으니까 당당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부산과 울산, 경남지역 소비자들의 피해 상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신발과 방문·통신 교육, 화장품으로 인한 10대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왔다.

신발의 경우는 인터넷 상거래에서 돈만 받고 물건을 안 보내는 이른바 먹튀' 판매로 인한 피해가 많았다.

방문·통신 교육과 화장품의 경우는 판단이 흐려진 상태나 자신도 모르게 작성된 계약서로 생긴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상당수였다.

모두 세상 물정에 밝지 않은 10대를 노린 사기 상술인데, 문제는 이런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올해 들어 큰 폭의 증가세까지 보였다는 것이다.

법상 20살까지인 미성년자의 지위를 이용하면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 판매자의 협박성 요구는 당당하게 거절하고 제품을 사용했다고 해도 그 상태 그대로 반품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방문 판매의 경우 계약한 지 2주 이내에는 언제든지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는 사실도 중요하다.

미성년자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도 마찬가지인데 반드시 서면으로 판매자에게 청약철회 사실을 통보해야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한편 기본적으로 부모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계약은 언제든지 계약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부모님에게 알리시거나 1372 소비자 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받으시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영임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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