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경찰서는 남자친구의 꾐에 빠져 성매매를 하고 성매수 남성에 의해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여대생 오 모 씨와 성매매를 시킨 혐의로 남자친구 이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씨는 2009년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오 씨를 만난 뒤 생활고와 빚에 시달리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며 자신의 여자 친구인 오 씨를 채팅방에 끌어들여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 씨는 지난해 12월 채팅방에서 김 모 씨를 만나 두 차례 성관계를 맺으면서 커피에 히로뽕 0.03g를 타서 투약한 혐의다. 또 지난 2월과 9월에는 성관계를 가지면서 김 씨의 권유로 히로뽕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 씨가 화대를 조금씩 올리면서 오 씨를 유인해, 오 씨가 마약에 중독돼 자신에게 마약을 사게끔 하려는 의도였다"고 밝혔다.
경찰은 오 씨가 조사를 받으면서도 "시험 준비를 해야 한다"며 책을 펴고 공부하기도 했다며 순진한 여대생 이었다고 전했다.
경찰은 오 씨를 포함해 여대생과 주부 등 총 4명에게 히로뽕을 투약하고 성관계를 맺은 김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김 씨가 히로뽕을 입수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영임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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