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검찰은 지난 10일 저축은행에서 금품 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상득(78)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7억 570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공직자로서 거액의 금품을 받고도 반성하지 않고 혐의를 부인한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 전 의원의 변호인은 “검찰이 정권마다 반복된 친인척·측근 비리 탓에 편견을 갖고 기소했다. 사법절차에 편견이 작동하게 되면 대단히 위험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의 구속만기일(25일) 전에 1심을 끝내기 위해 24일로 선고기일을 잡았다.
1심심 선고 이후 이 전 의원과 검찰이 모두 항소기간(7일)에 항소하지 않으면 2월 1일 형이 확정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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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창 news@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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