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가 된 '볶음양념분 1·2호' 제품은 농심그룹의 계열사인 태경농산이 중국에서 고추씨기름을 수입해 제조한 것이다. 해당 고추씨기름은 벤조피렌이 기준 2ppb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벤조피렌은 식품을 고온에서 조리하는 과정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 영양성분이 불완전 연소되는 경우 생성되는 물질로, 1급 발암물질에 해당한다.
식약청은 벤조피렌이 초과 검출된 고추씨기름을 회수·폐기 조치하는 동시에 이를 원료로 제조된 '볶음양념분 1·2호' 제품에 대해서도 태경농산에 자진회수를 권고하고 행정처분(시정명령)을 내렸다.
식약청 관계자는 "기준이 없는 2차 가공품에 대해서는 과학적 위해평가를 거쳐 위해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진회수 권고 조치가 불필요하다"며 "이에 따라 농심 라면스프에서 벤조피렌이 검출되지 않아 자진회수 권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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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영 mkel09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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