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인터넷에 수만 건의 음란 동영상을 올리고 다운로드 비용을 챙긴 혐의로 40살 김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는 지난 2009년부터 2년 동안 한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에 음란 동영상 4만 2천여 건을 올리고 다운로드 비용 6천5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또, 김 씨에게 서버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수수료 1억 9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파일공유사이트 대표 32살 권 모 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김여일 khs4096@koreanewstoday.co.kr 저작권자 © 한국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여일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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