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을 하다 아내를 흉기로 찌르고 미시령 절벽에서 밀어 살해하려 한 남편에게 고등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형사부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56살 최 모 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지만 부인이 합의한 뒤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과 우발적 범행임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여일 khs4096@koreanewstoday.co.kr 저작권자 © 한국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여일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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