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지급기서 주운 돈 가져가면 '6년 이하 징역'
현금지급기서 주운 돈 가져가면 '6년 이하 징역'
  • 김동영
  • 승인 2013.05.0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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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김동영 기자] 현금지급기에서 찾은 돈이나 물품을 깜빡하고 놓고 가는 일이 빈발하면서 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습득한 사람들이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

6일 부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현금지급기를 이용한 고객이 놓고 간 돈이나 지갑, 휴대전화 등을 훔친 사건이 부산에서만 한 달에 10여 건씩 발생하고 있다.

피의자 대부분은 전과가 전혀 없는 평범한 직장인이나 주부, 대학생 등이다. 전문직 종사자까지 '견물생심'에 남의 물건을 가져갔다가 곤욕을 치르기도 한다.

경찰에 따르면 주운 물건을 가져갈 경우 주인에게 돌려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돼 절도죄의 적용을 받는다. 이런 절도범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한다.

한편 경찰은 현금지급기 주변에는 CCTV가 설치돼 있어 피해자가 신고하면 금방 신원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우연히 주운 금품은 반드시 은행에 맡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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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영 iunsjaeke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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